대전지방경찰청은 18일 대전경찰청 대회의실(6층)에서 선거사범 수사전담팀(71명) 대상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기초의원 재보궐선거' 대비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과 '선거사범 주요 수사기법' 교육을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대전지방경찰청]
대전지방경찰청은 18일 대전경찰청 대회의실(6층)에서 선거사범 수사전담팀(71명) 대상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기초의원 재보궐선거' 대비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과 '선거사범 주요 수사기법' 교육을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대전지방경찰청]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최해영, 이하 대전경찰)은 18일 대전경찰청 대회의실(6층)에서 선거사범 수사전담팀(71명) 대상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기초의원 재보궐선거’ 대비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과 ‘선거사범 주요 수사기법’ 교육을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강태욱 지도담당관을 초빙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개정 공직선거법 내용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경찰은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사범 단속활동·검찰과의 상호협력을 위해 대전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 김형원 검사를 초빙, 선거사범 수사사례 중심으로 주요 수사기법을 공유하는 등 완벽한 선거치안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해영 대전경찰청장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리해 달라”면서 “특히 수사경찰은 편파 수사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전(全)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며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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