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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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배윤 기자]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올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에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사업비 27억원을 확보하고 ‘2020년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4~5종 사업장이며,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업장에 대해 우선 지원한다.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추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 ▲사물인터넷(IoT)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단, ▲대기배출시설 신설‧증설에 따라 신규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최근 5년 이내 해당 방지시설 설치비를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 제외다.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3월 6일까지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해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개선비용의 90%를 지원하는 등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며 “사업장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기배출시설 운영시간 단축 및 변경 등 저감조치를 자율적으로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함께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에 대한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등 다양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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