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사. [사진=군산시]
군산시청사. [사진=군산시]

[이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 김은태 기자] 군산시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입원·자가격리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비를 지원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된 자로서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사람으로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해당되며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4인 가족 123만원, 3인가족 100만원, 2인 가족 77만원, 1인 가족 45만원으로 입원·격리기간 14일 이상 1개월분을 지원한다.

신청자는 본인이나 대리인도 가능하고 신청방법은 지원대상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이며 입원·격리지역 관할 읍면동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김장원 복지정책과장은 "군산시는 코로나19 감염증 생활지원팀을 운영하며 이번 사태로 입원·자가격리자에게 적극 행정을 펼쳐 신속한 지원으로 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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