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사진=SK]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최태원 SK 회장이 사생활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김용호 연예부장이 언급한 내용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가능한 법적 대응을 다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SK는 최 회장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원의 입장문을 인용해 “최태원 회장이 7일 모 여성과 저녁 식사를 했다는 ‘김용호 연예부장’의 16일 유튜브 방송은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당일 최 회장이 식사를 함께 한 사람은 티앤씨재단의 김희영 이사장”이라고 전했다. 

또 해당 채널이 지난해 12월 5일 방송한 내용에 대해서도 “최 회장이 수감 중 구치소에 라텍스 베개를 배포했다거나 이혼소송 중 노소영 관장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허위 사실”이라며 “상기 가세연 방송에 대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월 평균 1억 원 규모의 생활비 지급 내역 등 입증자료 등을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가세연은 12월 5일자 방송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다.

최 회장 측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되고 있으며 불순한 목적마저 의심된다. 타인의 사생활과 관련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가능한 법적 대응을 다해서 사실을 바로 잡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용호 연예부장’은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커뮤니티에 최 회장이 한 여성과 식사하는 사진을 게시하며 “회장님! 이젠 너무 대놓고 만나시는 거 아니예요? 여자분 차고 있는 시계 까르띠에 발롱블랑으로 보이는데 혹시 사주신 건가요?”라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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