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항공]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대한항공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한 승객들이 항소에 나섰다. 앞서 진행한 1심에서 핵심 증거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한항공이 증거신청 요구에 답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늦게 제출하는 등 꼼수를 부린 것으로 해석된다.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승객 김모씨 등 91명은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덕수의 김지혜 변호사는 “대한항공은 1심에서 증거신청에 대해 답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늦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면서 “판결문이 완성됐을 시점이 돼서야 중요 사실들을 전달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번 항소는 앞서 지난 2018년 8월 4일 대한항공의 김해발 괌행 노선에서 발생한 출발 지연 사태로 승객들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이 항공편은 김해에서 8월 4일 오후 9시 40분에 출발해 다음날 오전 2시 45분(현지시간) 괌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지만, 출발 전 기체 손상이 발견되면서 탑승이 지연됐다.

당시 대한항공은 기체 손상 발견(20시03분)부터 수리(22시47분)까지 약 2시간 44분을 지체했고, 결국 이륙 허가를 받지 못했다. 기체 손상을 발견한 현장 정비팀이 본사 기술팀에 보고한 뒤 기술팀이 다시 보잉사에 조치 방법을 문의하는 등 답변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야간 운행 제한 시간(23시)에 임박했다. 

결국 승객들은 예정 시간보다 약 12시간이 늦은 다음 날 오전 9시 38분이 돼서야 괌으로 떠났다.

승객들은 “김해공항 대한항공 현장 정비팀에 리벳 부품 재고와 리벳을 체결할 수 있는 정비사가 있었다면 보잉사에 문의하며 지연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1인당 7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실제 피고가 취한 조치보다 시간이 단축되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면책항변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원고 측은 즉각 항소를 제기하면서  “대한항공은 리벳 한 개 결손 사실 자체를 감추는가 하면 재고 구비 여부도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항공은 리벳 부품과 정비사가 있었을 때 수리에 필요한 시간 등을 밝혀야 한다는 원고 측의 구석명신청에 대해 판결문이 이미 완성됐을 시점에서야 참고서면을 통해 내용을 전달했다. 리벳은 금속판제를 영구결합하는데 사용되는 부품을 말한다.

대한항공이 뒤늦게 전달한 참고서면에는 리벳체결 수리에 약 1시간 10분(리벳체결 자체는 20분)이 소요되며, 당시 김해공항에 해당 기종을 수리할 수 있는 인적자원, 즉 정비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당시 리벳 재고 구비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원고 측은 “김해공항 내 리벳 부품 재고와 정비사의 상주 여부, 리벳 체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중요했다”며 “실제 항공사가 취한 조치보다 시간이 단축되는 정비 방법이 있었다는 점이 참고서면에서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당시 항공기 손상 이유가 외부의 요인에 의한 발생이라는 것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으며, 항공사가 김해공항의 주기장을 비롯한 이동지역을 사용하면서 이물질을 발생시킨 과실과 이물질 여부 점검상의 과실 등과 무관하다는 점도 아직까지 밝혀진 것이 없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다.

앞서 재판부가 몬트리올 협약 제19조 단서에 따라 항공사가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거나 취할 수 없었다고 증명한 것으로 판단한 만큼, 이번 항소에서 승객들의 주장이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