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 숙박업 등 관광업계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을 활용한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도입과 기존 융자금의 1년 상환 유예 등의 긴급 금융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총 500억원 규모로 특별융자를 신설하고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규모 피해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담보 없이 공적기관 신용보증을 제공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융자는 우대금리 1% 적용, 지원한도 2억 원으로 상향, 상환기간 1년 연장 등 파격적인 우대를 준다.
특별융자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19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 신용보증을 신청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 관광기금 융자를 지원받고 공고일 17일 1년 이내에 융자원금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관광업체는 관광기금 융자를 받은 각 은행에 상환의무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초부터 우대금리 적용이 폐지된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내 호텔업 시설자금 융자금리는 다른 지역 호텔업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업체당 연간 최대 개・보수자금 4000만 원, 시설자금 75백만 원의 이자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문체부는 어려운 업계 경영난을 고려해 2분기 운영자금 융자를 3월 초에 조기 추진한다. 지난 1분기부터 관광객 유치형 국제회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새롭게 융자 지원 대상으로 포함됐다. 업체당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한 저비용항공사의 경우에도 최대 30억 원의 운영자금 또는 시설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피해 관광업체에 신속하고 실질적인 긴급 금융을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가 조기에 경영을 회복하고 활성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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