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어촌 민박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관련 스타트업 업계와 지역사회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영양군청]
정부가 농어촌 민박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관련 스타트업 업계와 지역사회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영양군청]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오는 5월부터 자가 소유가 아닌 주택에서 펜션, 민박, 게스트하우스 등의 농어촌 민박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정부가 타다 등 모빌리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관련법을 손질하면서 신산업 구조를 개편한데 이어 숙박 공유 등 스타트업의 새 먹거리로 떠올랐던 민박업에 대한 대수선에 나선 것이다.

이에 농어촌 지역의 청년 창업 애로를 비롯해 기존에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인 스타트업들의 사업 영위자체가 어려워지면서 관련법 개정을 놓고 또 다시 정부와 스타트업 간 대립양상이 격화될 전망이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민박업의 신고 요건 강화를 통한 안전 보강을 위해 농어촌 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공포, 관련 사업에 대한 필수요건 네 가지를 신설했다.

개정안에 신설된 네 가지 필수요건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해 거주하고 있을 것(적법하게 신고된 농어촌민박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등이다.

이중 신고자가 주택을 직접 소유해야한다는 의무조항은 3개월 뒤인 5월부터 시행, 효력이 발휘된다.

이에 숙박 공유 서비스를 중개하는 스타트업을 비롯한 청년 창업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 담긴 필수요건 중 ‘자가 소유’와 관련,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점검반원이 강릉 경포 지역의 한 숙박업소에서 전기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점검반원이 강릉 경포 지역의 한 숙박업소에서 전기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업체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면 관련 제재 정도 및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방식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공유 숙박 중개업체 D사 관계자는 “별도의 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거나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마련돼야 하는데 사업 운영 자체를 가로막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졌다”며 “법 개정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했지만 정부의 독자적인 판단 하에 모든 조치가 이뤄져 유감스럽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정부 규제 조치는 문재인 정부가 강조했던 규제 샌드박스 등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개혁 방침과는 대비되는 모양새다.

농어촌 민박업 요건에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해야 한다는 ‘실거주 규정’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가들에 유리하게 짜여진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에 상대적으로 자본이 충분치 않은 청년들로서는 진입 장벽이 한 층 더 두터워져 창업 시도 자체가 더 어려워진 셈이다.

이와 관련, 농림부 관계자는 “단순 규제 목적이 아닌 민박업 신고 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이라며 “건물 관리를 비롯해 기본적인 안전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다 보니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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