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청
속초시청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속초시는 청년몰 2층 공간에 청년상인과 연계한 아카데미 기능과 다양한 공연·문화이벤트로 관광객을 집객 시킬 수 있는 민간사업자를 모집한다.

17일 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청년몰 2층 공간(861㎡)에 대해 지명경쟁입찰 방식의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전국단위 입찰을 공고했으며 사용·수익허가자가 전액 자비로 인테리어와 소방설비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시설들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사용허가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간 1회에 한해 갱신이 가능하다. 

입찰희망자는 시에서 제시한 입찰조건 및 허가조건을 수락한 현장설명회 참석자로 제한되며 사업제안서를 작성, 24일 오후 6시까지 속초시청 일자리경제과에 직접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입찰조건과 사업제안서 양식 등은 전자자산처분시스템과 속초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몰 2층에 청년창업 상인과 상생협력하고 지역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청년몰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설악로데오거리상점가 청년몰은 구 속초수협 건물을 구조보강과 리모델링해 추진되고 있으며 내달 20일 오픈할 예정으로 현재 인테리어 등 마무리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