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마스크 생산업체를 사칭하며 구매대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20. 2월 피해자 A씨는 경기 소재 마스크 생산업체에 마스크 16만개를 주문하고 그 대금으로 1억 6천만원을 입금했다가 사기 피해를 입었다.

범행 수법을 보면, 사기범은 먼저 마스크 생산업체에 한국전력공사를 사칭하며, ‘고압선 공사로 전화가 단절될 수 있으니 사업에 피해가 없도록 회사 전화를 인터넷 전화(070)로 착신을 변경하라’고 속였고, 업체 관계자는 이를 믿고, 회사 전화를 사기범이 알려준 인터넷 전화(070)로 착신되도록 변경 했고, 그 번호는 사기범에게 연결됐으며, 사기범은 A씨와 같이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고객의 전화를 직접 받았고, 업체를 사칭하며 마스크 구매 대금을 이체받아 편취했다.

또한 사기범은 마스크 업체를 속이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ㅇㅇ지사장 명의 공문을 작성해 팩스로 보내는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경기남부경찰은 피해신고 접수 즉시, 추가 피해자 확인 및 범인 검거를 위한 수사에 나섰으며, 유사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마스크 업체 대상으로 전화나 현장방문을 통해 예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 예방을 위해 대금지급 전에 해당 업체의 계좌번호, 세금계산서 등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대금이 다액인 경우는 해당 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 사기 예방에 도움이 되고, 마스크 업체의 경우,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전화 착신 전환을 유도할 경우 사기범죄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가 요구되며,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경찰은 마스크 등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단속 중에 있으며, 폭리를 통한 부당이익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통보로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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