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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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전상현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도 폐기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또 외면 받은 것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에서 총 61건의 보험업법 개정안 가운데 10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나머지 51건의 법안은 처리되지 않았다. 아직 20대 국회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번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처리되지 않은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이중 유독 눈에 띄는 법안이 있다. 바로 10년째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환자(보험가입자)를 진료한 병원이 직접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환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는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본 뒤 직접 서류를 준비해서 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금 청구 절차가 불편한 이유로 보험금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 됐었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이 워낙 거세 국회에서 눈치를 살피느라 법안 통과가 어려웠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하고 폐기됐었다. 

의료계는 환자들의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행정적 절차를 자신들이 떠안아야 한다는 이유로 해당 법안을 강력하게 반대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39개 의료 단체는 개정안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성명을 지난해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의료계는 개인들의 의료정보가 보험사들에게 전달됐을 때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문제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지난해 성명에서 "전산화된 자료가 민간보험사로 넘어가면 환자의 새로운 보험 가입과 기존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정보가 담긴 자료가 보험사에 전달된다면 질병이 많아 병원을 자주 이용한 환자들의 보험 가입을 보험사가 거부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금융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는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법안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소비자연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실손보험에 가입하고도 여러 증빙서류를 챙기기 어려워 병원비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통원 치료의 경우 10명 가운데 7명 가량은 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고  지난해 11월 성명을 통해 밝힌 바 있다.

한편, 보험업계는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안이 논의된 초기에는 손해율이 높아질 것을 우려해 간소화 방안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현재는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손해율이 높아질 것이 뻔한데, 뒤늦게 법안 처리 찬성 입장으로 바꾼 것은 고객들의 정보를 얻어내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고객들을 선별하려는 꼼수"라고 전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업계의 반발이 너무 거세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기 힘든 과정이 여러 차례 있었다"며 "최근에는 의료계와의 마찰을 염려해 소비자들을 외면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된다는 목소리가 국회 내에서 높아지고 있다. 다음 국회 때 이러한 목소리가 논의에 반영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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