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 명부 과다조회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지역구에서 권리당원 명부 유출 의혹을 두고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김승남 예비후보 측 김성(전 장흥군수)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4시경 당원들에게 단체 문자(web 발신)를 통해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흥군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 이라는 제목으로 권리당원들에게 보낸 단체 문자 [사진=더불어민주당 당원 제공]
김승남 예비후보 측 김성(전 장흥군수)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4시경 당원들에게 단체 문자(web 발신)를 통해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흥군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 이라는 제목으로 권리당원들에게 보낸 단체 문자 [사진=더불어민주당 당원 제공]

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구 박모 당원은 지난 13일 오후 1시30분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 김승남 예비후보 측 김성(전 장흥군수)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4시 20~40분경 당원들에게 단체 문자(web 발신)를 통해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흥군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 이라는 제목으로 권리당원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김승남 예비후보와 김성 전 장흥군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박씨는 "김승남 예비후보 측이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권리당원 명부를 대량 입수해 지지를 호소하는 대량문자를 장흥과 보성 권리당원들에게 발송했다"며 "문자를 받은 권리당원들은 본인의 동의나 의사소통 없이 당원명부가 전 지역위원장인 김승남 예비후보 선대 위원장인 김성 전 장흥군수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고 고발에 나섰다"고 밝혔다.

박씨는 "김승남 예비후보 김성 선거대책위원장과는 모르는 관계"라면서 "문자메시지는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동보통신문자로 예상되는 만큼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만 보낼 수 있는데도 선대 위원장이 권리당원들에게 보낸 행위는 불법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문자메시지 발송 건수 및 발송위치도 명확하지 않아 검찰과 선관위 조사가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 총선 경선 규칙에 따르면 권리당원투표 50% 국민투표경선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후보를 선출하기로 결정하면서 권리당원 명부는 경선을 가르는 핵심으로 선거 공정성과 직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권리당원 명부를 불법 조회 하는 것만으로도 불공정 경선으로 간주하면서 일부 예비후보가 사퇴하고 자격 박탈 등이 논의되고 있다"며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이미 권리당원 명부가 대량 유출되어 특정 후보 측에서는 선거운동에 활용되고 있다"며 고발했다.

아울러 박씨는 "김승남 예비후보 부인 또한 권리당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2월 말 공천이 끝난다. 권리당원들에게 전체 여론조사를 할 것이라는 연락을 하고 있다"라면서 "어떻게 예비후보 부인까지도 권리당원 명부를 입수해 일일이 전화하고 있는지 권리당원 명부 유출에 대한 내용을 조사해 달라"며 권리당원들이 받은 문자 내용 명단과 전화 통화내역도 제출했다.

권리당원은 일반당원과 달리 당비를 납부한 당원으로 각종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권한을 부여받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로 관리되고 있다.

이에 김승남 예비후보 측 김성 (전 장흥군수) 선대 위원장은 어렵게 연결된 전화통화에서 "장흥군 선관위에 신고하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장흥군민들에게만 보냈다"며 "보성군민들에게 보내지 않았다. 비용 50만원도 입금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 전 군수는 자동동보통신문자로 어디서 누가 보냈느냐는 질문에 "고흥지구당사무실에서 보냈다. 김승남 후보와도 논의했다"며 "인증을 받고 장흥군민들에게만 보냈다"며 선관위에 문의는 본인이 하고 문자발송은 고흥에서 보냈다며 다소 당황스럽게 해명했다.

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일단 합법이다.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 최대 8번까지 자동 동보통신(프로그램을 활용, 불특정 다수에게 자동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후보자가 아닐 경우 불법이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자동동보통신문자 발송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와 예비후보만이 8회만 가능하다"라며 "자세한 내용은 파악해봐야 설명해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수사당국은 신규 권리당원 명단이 외부로 유출된 경위, 누가, 어떤 경로로 유출했는지, 문자발송 장소는 어디고, 문자발송료는 누가 부담했는지 등이 주요 수사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구 권리당원 명부 유출 검찰 고발 건이 사실로 확인되면 개인정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만큼 경선을 앞두고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정치 영역에서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우리 헌법 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라며 "선거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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