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변고은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 정치행사 및 선거대책기구 방문 등이 제한된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 참석 및 선거대책기구 방문 행위 제한과 함께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14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및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단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는 OO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자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면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며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몰라 불이익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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