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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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배윤 기자] 양주시(시장 이성호)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지방세 부담 경감 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시민이 대상이다.

주요 내용은 납기 연장, 징수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확진자·격리자, 피해 업체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진행 중인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중지·연기할 예정이다.

스스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신청이 어려운 확진자·격리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향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계속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세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며 “선제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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