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충북취재본부 김영원 기자] 단양군이 지역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제 사업을 시행한다.

신청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로 대상인원은 총 10명이다.

올해 관내 주소를 둔 만 49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고용보험 가입 기업체가 신청대상이다.

6개월 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체에는 월 임금의 50%(최대 100만원)와 고용청년에게는 월 30만 원의 취업유지지원금이 지원된다.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제 사업은 지역기업의 인력채용을 지원해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인재를 고용하는 업체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군은 지난해 자체사업으로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해 총 4개 업체에 2600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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