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개인간거래(P2P) 대출업체 '팝펀딩'이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팝펀딩의 대출 취급 실태를 검사해 사기 혐의를 포착하고 최근 검찰에 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팝펀딩은 손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투자금으로 돌려막는 방법으로 분식 회계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팝펀딩은 중소기업의 재고 자산 등을 담보로 잡고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빌려주는 동산담보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업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11월 경기도 파주에 있는 이 회사의 물류창고를 방문해 동산금융 혁신사례 간담회를 열어 주목받기도 했다.

팝펀딩은 홈쇼핑이나 오픈마켓 판매업체(벤더) 등에 재고 자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대출해줬는데, 일부 업체의 대출이 연체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팝펀딩에 투자한 사모펀드 여러 개가 원리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못해 상환 일정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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