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사업보고서상의 정기공시 등 공시 의무 위반 149건에 대해 제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84건(129.2%) 증가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는 공시위반 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경미한 공시 위반에 대해서는 조사 절차를 간소화한 영향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재 유형별로는 과징금(35건)·과태료(29건) 부과 등 금전적 제재가 43.0%를 차지했고 증권발행제한 제재는 3건 있었다. 경고·주의 등 가벼운 제재는 82건으로 55.0%였다.

공시 유형별로 보면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38건)와 주요사항보고서 관련 위반(39건)이 77건으로 51.7%에 달했고 발행공시 관련 19건,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미제출 등 기타공시 53건 등이다.

제재 대상 회사는 103곳이며 이 중 상장사가 54곳, 비상장사는 84곳이다. 상장사는 코스피 6곳, 코스닥 47곳, 코넥스 12곳이다.

금감원은 "올해도 소액공모 실태 등 공시 취약 부문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악의적인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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