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안상철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올해부터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난임부부 시술비’를 최대 11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지난해까지 시술과 관계없이 최대 5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시술 종류별로 달라져 ▲신선배아 체외수정 최대 110만원 ▲배아동결 체외수정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건강보험료 직장 18만237원·지역 18만5천31원)의 난임부부로 법적 혼인상태 및 사실혼 부부로 연령 제한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난임시술 전에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은 난임진단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확대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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