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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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속초시는 이달 28일까지 행정안전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시 ‘운행정지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검사에 불합격 했거나 검사 미 수검, 검사연기(휴지) 승강기에 대해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 운행 중인 승강기가 적발될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에 등록된 승강기는 1326대이며 이중 주요점검 대상은 설치검사 불합격 1대, 정기검사 미 수검 7대, 검사연기 35대이다.

운행할 수 없는 승강기는 사전 운행정지 표지 부착 및 전기 공급을 차단해 운행할 수 없도록 조치했으나 현장점검을 통해 위법사항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운행 승강기에 대해 전수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승강기 안전이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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