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충북취재본부 김영원 기자] 단양군은 지난 11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 실무자 111명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에 따른 이행 준수 사항을 전달하고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 및 사용을 사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교육에서 실무자들에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지원받는 개인 및 단체에서 각종 보조금 및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이에 따른 부정이익을 전액환수하고 최대 2∼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을 안내하도록 교육하는 등 공공재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2회 이상이며 부정이익 가액의 합계가 3000만원 이상인 자의 경우 명단공표가 이루어 지는 점도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담당공무원들과 보조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안내와 더불어 보조사업 지침 시달 교육 등을 통해 보조금 부정청구 및 사용 예방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인식 개선을 통해 부정청구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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