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진짜 그래?” “무슨 뜻이지?” 새로운 것을 좋아하거나 몰랐던 것을 알려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 궁금했던 일상 속 호기심, 소소한 문제, 이슈에 대한 궁금증을 흥미롭게 해소시켜 드리는 코너 [소문e답]을 연재합니다. <편집자주>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해외여행시 햄, 소시지, 육포 등 육가공품이 반입 금지 품목임을 아는 이들은 많다. 이외에 가정간편식(HMR) 카레나 스튜처럼 고기 건더기가 들은 제품 역시 해당한다. 그렇다면 우육탕면, 돈코츠라멘 등 고기를 주재료로 라면은 어떨까?

질문에 대한 답부터 하면, 라면 가운데 되는 게 있고 안되는 게 있다. 되는 것은 고온에서 가공 열처리가 이뤄진 분말스프 형태다. 안되는 것은 액상형 스프로 내용물에 육가공품이 커다란 건더기 형태로 담겨 있는 제품이다.

기준은 모호하지 않지만 의외로 많은 이들이 라면을 헷갈려 한다. 누군가는 무사통과했고, 누군가는 적발돼 압수됐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라면 하면 떠올리는 형태는 분말스프 타입이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액상스프 제품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신라면, 진라면, 짜파게티 등 인기 라면이 대체로 분말 형태다. 불닭볶음면이나 팔도비빔면 같은 액상형도 많이 먹지만, 고추장에 가깝다보니 이를 육가공품과 연결해 떠올리기 쉽지 않다.

때문에 라면이 압수를 당했다고 하면 의아해하는 이들이 많고, 애초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여기지 않아 구매한 이들이 대부분이다. 

문제는 모르고 들고 와 적발됐을 경우다. 최근 기내에서는 “가축전염병 검역을 강화했고, 자진신고하지 않은 물품이 적발되면 ASF발생국 돈육제품은 500만원, 최대 1000만원, 비발생국 및 기타 축산물은 100만원,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공지방송도 하고 있다.

발생국 항공편 수하물에 대해서는 탐지견을 배치해 관리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푸부]
발생국 항공편 수하물에 대해서는 탐지견을 배치해 관리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푸부]

혹자는 육가공품을 휴대했다가 만에 하나 적발되도 압수되면 그만이라고 여기는데 이는 큰 착각이다. 정부는 강력한 관리를 위해 해외 여행객이 휴대 축산물을 반입해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엄정하게 부과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월에만 25건을 부과했고, 지난해 6월 이후 누적도 61건에 이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SF 발생국가에 대해서는 항공편 수하물 수취처에 검역탐지견을 배치하고 있다. 또 검역 대상 제품에 대한 안내를 입배너와 리플렛 등을 통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여기서는 라면 역시 액상스프 제품을 금지하는 점을 밝히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ASF 국경검역반 관계자는 “ASF로 인해 피해 축산농가가 큰 고통을 받고 있고, 돼지고기 관련 유통, 식당, 가공식품업체 등 사회적 파장을 막기 위해 엄정한 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본인이 몰랐다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라면은 제품을 개봉하지 않으면 안에 들은 게 액상인지 분말인지 모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일단 적발시에도 과도하지 않다면 개도 수준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SF와 가축전염병은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집중 관리 대상이다. 특히 축산업이 중요한 국가는 그 관리가 한층 깐깐하다. 분말스프가 들은 컵라면이라도 압수당하거나 벌금을 물 수 있으니 사전에 휴대 가능 여부를 체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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