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과 직방 홈페이지 홍보. [사진=각 사 홈페이지]
다방과 직방 홈페이지 홍보. [사진=각 사 홈페이지]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 결혼을 앞두고 서울에서 전셋집을 구하던 김모 씨(32세)는 부동산앱 다방에 올라온 ‘풀옵션을 갖춘 깔끔한 신축 매물들’에 마음이 사로잡혔다. 유사한 조건에서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인 가격대였다. 그러나 김씨는 해당 매물들을 매매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내 알아차렸다. 김씨는 “‘이 방은 단기방이라 확정일자를 못 받고 전입신고를 못 한다. 현금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일단 만나서 방 몇 개를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식으로 유인에 나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하소연했다.

# 경남 창원에서 상경한 박모 씨(28세)도 유사한 사례를 겪었다. 서울에 있는 직장에 합격해 대출이 가능한 전세 매물을 알아보던 중 ‘직방’에 가격이 저렴한 매물 여럿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됐다. 하지만 해당 매물을 게재한 공인중개사들에게 연락을 취한 김씨는 줄곧 “해당 매물의 건축물 유형이 근린생활시설이어서 대출 자체가 불가하다. 다른 매물을 소개시켜주겠다”는 식의 연락만 받았다.

10일 제보에 따르면 청년층 인기 부동산 어플인 직방, 다방, 한방, 피터펜, 부동산114 등에 홍보되는 매물 대다수가 ‘허위매물’이 많아 이용자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부동산 앱에 게재된 대부분 물건에는 ‘100% 실매물’이라는 글귀가 딱지처럼 붙어 있다. 그러나 막상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연락을 취하면 “해당 매물은 아쉽게도 몇 시간 전에 계약이 이뤄졌다. 만나서 다른 매물을 몇 개 보여드리겠다”고 관심을 돌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전언이다.

피해 고객 이모 씨는 “실제하는 매물이 맞지만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올린 물건이라는 것은 공인중개사와의 대화 도중 쉽게 알 수 있었다”며 “이를 간파하고 따지기라도 하면 공인중개사들은 손님을 끌어들이려면 어쩔 수 없다는 식이다”고 하소연 했다.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었다. 간혹 명시한 가격대가 맞는 매물을 찾더라도 정상적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 하자 있는 매물인 경우가 많았다. 단기간만 거주할 수 있어 장기계약이 불가능하다든지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근린생활시설은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할뿐더러 불법용도변경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원상 복구 명령을 받게 될 경우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야 한다. 대출 비중이 높은 청년층에게는 사실상 ‘그림의 떡’인 셈이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지난 수년 동안 이어지자 부동산 앱들은 나름의 대응책을 내놓고 허위매물 근절을 추진 중이다. 허위매물 수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던 다방은 지난 12월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정직 프로젝트’와 ‘허위매물 예방 5계명’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개 시장에서 체감되는 허위매물 실태는 변화가 없어 보인다. 공인중개사 관계자들은 “다방, 직방 등 부동산 앱에는 허위가 많아 시세파악조차 어렵다”고 인정하면서 “허위 매물보다 적게는 2000만~3000만원, 많게는 억 단위까지 더 줘야 한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직방, 다방, 한방, 피터펜, 부동산114 등은 현재 전세 월세 무보증 단기임대로 청년층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대표적인 부동산 플랫폼이다”며 “중개사들의 비양심적인 행태를 관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둔다면 부동산앱만 믿고 주택 마련에 나서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에 정보를 제공하기는커녕 되레 피해 사례만 속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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