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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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어느덧 제왕적 권력이된 MG새마을금고 수장들의 비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회가 공범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박차훈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이 금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데도, 지난 연말 한국협동조합협의회장으로 선임됐다. 또 새마을금고 내부 이사장들 간의 밥그릇 나눠먹기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지금 상황에선 장기 집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연임 문제다. 국회에선 4년 주기로 이를 제한하는 개정안이 발의되고 논의돼 왔지만 여야가 이 부분을 건드리는 것만은 피해왔다는 지적이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상 이사장의 임기는 4년 연임제다. 2번 연임할 경우 최대 12년까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지난 2015년 9월 임직원의 피선거권 제한을 직무정지 또는 정직의 제재조치를 받은 자로 확대한 것이 국회가 한 일의 전부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 보좌관은 "피선거권 제한만으로는 연이은 금융사고에 대한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어렵다"며 "고여서 썩어가는 물 안에서는 책임성을 아무리 강화해도 미봉책에 불과했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앞서 100여명의 대의원들에 의해서 선출돼온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회원의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는 직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감사위원 3인이 선출해온 이사회 이사를 총회에서 뽑는 내부통제 강화도 시도했다. 중앙회 임직원의 과다한 임금상승, 무모한 대규모 투자 등 방만한 경영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견제가 어려웠던 것에 대한 보완책이었다.

하지만 3년의 논의 끝에 법안소위까지 올라간 전혜숙 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엔 사실상의 '종신제'가 포함됐다. 비상근이사장의 경우에는 임기만료일로부터 180일 전까지 총회의 의결이 있을 시 '1회'에 한정하여 추가로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20조 3항).

이 같은 개정안에 의하면 기존 12년에 더해 연속 16년 임기가 가능해진다. 더군나다 지금까지 다수의 이사장들은 3번 연임해 12년 재직하다가 이사장 선거에 한차례 불참하고 재선하는 꼼수를 써왔다. 

종신제와 다름 없는 이같은 개정안은 박차훈 회장의 뜻과도 통한다. 박 회장은 지난 2018년 제17대 새마음금고중앙회장으로 선출된 박차훈 회장이 선거공약으로 '비상근 이사장 연임제한 폐지'를 내세워 이사장 집단의 호응을 얻으면서 당선됐다. 

경제정의실천연합 조사에 결과 지난해 기준 전국 1311개 새마을금고 이사장 가운데 4선 이상인 비율이 23%(305명)이고 3선 이상이 14%(182명)나 된다. 약 37%(487명)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장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그럴듯한 개정안에 밥그릇 챙기기가 끼어든 모습"이라며 "농협과 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법률이다. 차라리 통과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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