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사 전경. [사진=김은태 기자]
전북도청사 전경. [사진=김은태 기자]

[이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 김은태 기자] 전북도는 2월 1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올들어 두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부는 10일 0~16시까지 전주와 김제, 진안, 고창, 부안 등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발령했고 11일도 50㎍/㎥ 초과가 예상됨에 따라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기초 유기화합물과 1차 금속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28곳과 폐기물 소각장과 같은 공공사업장 34곳은 조업시간 변경과 가동률 조정이나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과 살수차 운영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나, 시·군에서는 3월 말까지 과태료 처분을 유예한 상황으로 위반사항 계도장 발부를 통해 고지할 계획이다.

행정·공공기관에서는 11일 차량 끝 번호가 홀수인 차량만 주차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각 시·군에서는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올들어 두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상황으로 시군, 환경청과 협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도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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