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금융결제원이 빅데이터(Big Data)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데이터융합센터를 신설하고 전담조직 가동에 들어갔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데이터 유통과 개방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됐다. 

금융데이터융합센터는 데이터 분석·개방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공이익 실현을 위한 금융혁신 모델 발굴 등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간 데이터 활용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우선 금융공동망을 구축하고 금융회사 간 자금정산, 중계업무를 전담한다. 일평균 약 2억3000만건 데이터를 처리한다. 축적된 데이터는 금융서비스 이용패턴, 자금흐름 분석 등에 활용한다.

앞서 금결원은 '금융의심거래 분석·공유 모델을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았다.

올해 금융회사 등에게 분석정보를 제공한다. 금융권의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등 점차 지능화하고 있는 금융사기 피해방지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전담 조직도 구축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인력을 양성하고 금융당국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과 연계한 데이터 통합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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