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1분과)[사진=경북도]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1분과)[사진=경북도]

[이뉴스투데이 경북취재본부 남동락 기자]경상북도는 지난 7일 도시계획위원회(제1분과)를 열고 ‘의성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등 2건을 심의하여 조건부가결 의결했다.

이번 심의는 지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안건내용에 대하여 분과로 위임하여 다시 한번 꼼꼼히 논의 후 결정토록 한 것에 따라 이뤄졌다.

먼저, 「의성 군관리계획 재정비」는 의성군 행정구역 전체에 대하여 상위계획의 정책방향과 지역 여건변화 등을 반영한 장기발전구상 및 불합리한 용도지역 등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5년마다 재정비하게 되며, 의성군에서는 2025년을 목표로 군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주요내용은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 등 토지이용 현실화 ▲아파트 신축가능한 안계지역의 주거지역(1종→2종) 종상향 ▲봉양지역의 고도지구 폐지 및 실효성이 없는 비도시지역의 주거개발진흥지구 폐지 등이 안건내용에 포함됐다.

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안계지역의 종상향(1→2종)을 향후 개발수요에 맞게 2종 주거지역 면적 축소 및 봉양지역의 고도지구 높이제한(16→30m) 조정 등 조건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가결했다.

「김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은 그동안 김천시 관내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A=3.729㎢)을 계획․생산․보전 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이다.

해제된 토지는 주변 토지이용현황 실태 및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해 인접한 용도지역에 맞게 변경 세분 후, 농지․산지․환경․재해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상정한 건이다. 위원회는 일부 토지에 대해 조정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가결 했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관리계획 재정비나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불합리한 용도지역의 조정과 도시계획시설 등을 일제 정비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민원해소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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