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가 개정 부동산거래 제도 홍보에 나섰다. [사진=광산구청]
광주 광산구가 개정 부동산거래 제도 홍보에 나섰다. [사진=광산구청]

[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주동석 기자] 광주 광산구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부동산거래 신고기한이 30일 이내로 단축되고, 거래계약의 해지․무효 등 취소의 경우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부동산거래 정보의 정확성과 신고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신고기한 단축과 신고 의무화 이외에도 법률에는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처벌,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 조항도 신설됐다.

광산구 관계자는 "지난해 실거래 신고 위반이 약 70여건이었고, 과태료가 1억 3000만원 정도였다”며 “부동산중개업소를 중심으로 개정 법률에 따른 바뀐 제도를 잘 홍보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 확보는 물론이고, 시민들이 피해 최소화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 부동산관리팀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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