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함안군]
[사진=함안군]

[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박흥식 기자] 함안군은 주거급여 대상과 금액 지원을 확대해 군민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수준 향상을 위해 가구원수·거주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의 44%에서 45%(4인가구 기준 213만원)로 확대됐으며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 기준인 기준임대료는 전년대비 7.5~9.0%로 인상돼 함안 4인 가구의 경우 지난해 최대 22만원이었으나 올해는 최대 23만9000원까지 지급된다.

또 자가 가구에 지원되는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 범위를 기준으로 지원되며 전년대비 21% 인상되어 최대 1241만원(7년 주기)까지 지원된다.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한다.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원이 필요하나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협조해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도시건축과 주택관리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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