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본사. [사진=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본사. [사진=한국마사회]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7일 한국마사회는 “지난 5일 故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원회 조사 보고 자료를 통해 지적된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떠나 한국마사회 및 경마관계자 모두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다만 일부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며 해명 자료를 배포했다.

첫째, 마사회는 사회공헌사업비 0.2%, 도박중독예방사업 0.006%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총 매출액 중 73%는 고객환급금으로 돌아가고 16%는 레저세, 지방교육세등 세금으로 공제되며, 한국마사회 사업비는 총 매출액의 약 8% 수준으로 책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년 사업예산 대비 사회공헌사업비는 약 2.3%, 세전이익 대비 7.8%를 집행했으며, 이는 국내 500대 기업대상 세전이익 대비 사회공헌지출 평균 비용(‘18년 1.9%) 대비할 경우 한국마사회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박중독예방비용 또한 19년 사업예산 대비 0.8% 수준이며, 사감위 도박중독 예방 분담금의 약 22%(42억)를 납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둘째, 기수 재해율이 72.7%에 이르고, 기수는 자기결정권도 없이 종속적인 입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하여 이 수치는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아닌 기수 개인 보험청구 건수를 재해율로 곡해한 것이라며, 기수 1인당 1년에 0.72건을 보험 처리한다는 수치를 근로자가 일정 기준에 의해 판정 받는 산업재해 건수와 동일한 건으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기수의 보험청구 건수가 2013년 대비 148건→77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재해 예방을 위한 기수보호 대책, 건강관리 시스템 등 유사 프로스포츠 수준으로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지속 협의하여 개선 중이라고도 했다.

기수 자기 결정권과 관련해서도 경마일 기상 악화 시 기수가 포함된 합동 점검단이 경주시행 여부를 경주로 현장에서 판단·결정하며, 경주 출전여부 또한 기수는 개인사유 등 어떤 사유로든 경주 당일에도 출전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있으며, 지난 12.26일 발표한 경마제도 개선 합의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협의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기승계약서 표준안 권고 및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셋째, 기수 임금이 불안정하고, 소득격차도 심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기수 연간 소득 규모(평균)는 약 1억2000만원으로 개인 노력 여부에 따라 소득 차이는 일부 있으나, 최소 소득구간 4000만원 설정되어 있으며, 경주출전 비중이 낮은 조교전문기수의 경우에도 연간 약 8000만원 수준으로 기수 소득 안정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위권 기수의 안정적 경주출전 기회 보장을 위한 상위권 기수의 1일 기승횟수 제한 등 올해 1월부터 제도 개선을 시행중에 있다.

넷째, 합법도박이 팽창하면 불법도박이 뒤따라 팽창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합법도박이 팽창하면서 불법도박도 팽창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경마매출액은 (2002년) 7.64조원에서 (2019년) 7.35조원 매년 하향화 추세에 있으며, 불법경마시장은 지속 확장되어 현재 15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ICT 기술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온라인 발매규제로 인한 합법경마와 불법경마의 이용접근성 차이는 불법경마의 팽창의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온라인 발매는 이러한 불법시장의 억제는 물론, 철저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고, 일정액 이상의 마권 구입은 원천 차단되어, 과몰입 방지 등의 긍정적 효과와 다중 밀집형 장외발매소 사업장 문제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그외 일부 지사의 일탈된 행위에 대해서는 내부감사 등을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전수조사를 통해 지사의 건전구매 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마이카드와 관련된 의혹도 현재 농식품부 감사결과 등에 의거,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엄정 조치는 물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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