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7일부터 중국 방문이력이 없더라도 발열, 기침 등의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의사의 판단하에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부터 신종 코로나 감염증 의심환자(의사환자)에 대한 사례정의를 새롭게 적용, 중국을 다녀오지 않았더라도 신종 코로나 감염증 유행국을 방문한 뒤 발열, 기침이나 원인불명 폐렴 등이 발생하면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환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사례정의는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종 코로나 검사에서 배제되는 사태를 막는 데 초점을 뒀다.

최근 국내에서는 일본, 태국, 싱가포르 등을 방문하고 들어와 확진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중국 방문력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 대상조차 되지 못해 확진 전까지 지역사회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의사가 사례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환자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막연한 불안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의사의 판단을 신뢰해달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 감염증 여부를 6시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유전자증폭(PCR) 검사법은 이날부터 전국 50여개 민간 병원에 도입된다.

그동안 전국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시행했던 검사법이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가능해지면서 검사 물량이 대거 늘어날 전망이다. 방역당국에서는 하루에 2천여건 정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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