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숨지게 만든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재판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4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주민인 최씨는 2018년 12월 새벽 경비실을 찾아가 경비원 A(71) 씨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자신이 제기한 층간 소음 문제에 대해 A씨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며 평소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라 제정신이 아니었고 A씨를 살해할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2심은 “층간소음 문제 등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오던 중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술에 취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