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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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배달대행업체가 지역 상권 독점을 위해 배달 기사들을 빼가거나 불공정한 계약 등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한 계약을 유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영업 중인 배달대행업체 20곳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 업체는 “배달대행업체 중 이른바 빅3로 꼽히는 A업체가 지역 배달대행업을 독점하기 위해 자신의 배달 대행 프로그램을 쓰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거부하면 거금을 주고 지역 배달대행업체의 배달 기사들을 빼간다”고 주장했다.

해당 업체는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으며 과도한 위약금 조항을 넣었다. 또 이들은 “나갈 때는 마음대로 나가면 된다고 안심 시켜 계약하고는 나중에 말을 바꾼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측은 “구체적인 민원 내용을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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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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