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사. [사진=군산시]
군산시청사. [사진=군산시]

[이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 김은태 기자] 군산시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군산시는 관내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며, 신용등급 3등급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대출한도 5000만원까지 자부담 초과 이자에 대해 5%까지 이차보전을 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자금 역외유출방지를 위해 발행·운영중인 군산사랑상품권의 4분기 발행금액분 200억원을 3월에 조기 배정할 방침이다.

군산시는 소비·투자(SOC)사업, 서민생활안정 등 민간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 중점 추진을 위해 상반기 신속 집행 72%를 추진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세 유예도 검토할 예정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판매하는 물품과 공사‧용역 등을 대상으로 시청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공공구매 목표액을 설정해 달성하도록 했다.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군산시청 구내식당을 한시적으로 축소·운영하고, 일반 직원은 관내 음식점을 이용하도록 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시가 산업위기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재선 등 여러 가지 일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지역상황이 많이 좋지 않다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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