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오남용을 줄이고 필수수요 중심으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고시 개정안을 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뇌·뇌혈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면서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여부 등을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약 1년간 급여 청구현황을 관리·감독했다.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로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에서의 MRI 검사가 예상보다 과도하게 증가하고 신경학적 검사 등 충분한 사전검사 없이 MRI 검사가 이뤄지는 등 의료과남용의 우려가 있어 보험기준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험기준 개선 방향을 보고하였으며,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마련한 고시 개정안을 6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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