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민들의 무릎 건강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2017년 7월 21일 김정숙 여사가 충북 청주를 찾아 4시간여 동안 복구 작업을 도우면서 농작업용 편의의자를 사용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사진=방송캡처]
2017년 7월 21일 김정숙 여사가 충북 청주를 찾아 4시간여 동안 복구 작업을 도우면서 농작업용 편의의자를 사용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사진=방송캡처]

농식품부가 올해부터 여성농업인 무릎관절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편이장비 ‘농작업용편의의자’ 지원 사업을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에 신설 농민들의 큰 호응을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의료전문의와 학계, 전국여성농업인단체들에서 "농민들의 작업 자세 개선 도구들을 국가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강제적 도입을 해야 할 때"라고 꾸준히 제기해 오면서 "농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전남 담양군의회 이정옥 의원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결정 요인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며 "농사를 수십년 지어 왔던 여성의원으로서 농업 안전은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게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정옥 담양군의원은 "농림어업인 근골격계질환 비율이 비농림어업인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시점에 농식품부의 ‘농작업용 편의의자’ 국비지원 사업은 원활한 농업활동과 농민 무릎 건강을 위해 시의적절한 조치"라면서 "농민들 무릎건강과 농부증을 덜수 있어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환영했다.

농민들은 지역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구입가격의 20%만 임대료로 내고 농작업용 편의의자를 장기임대(내용연수에 따라 1년)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편이장비 ‘농작업용 편의의자’ 사업은 일선 시군구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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