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삼성그룹 내 주요 계열사들이 앞으로 대외후원금과 내부거래 등에 대해 준법감시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받는다. 또 기타 주요 거래에 대해서도 준법감시위의 검토를 받는다. 

5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이날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운영방안 등이 논의됐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그룹 7개 계열사들이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공동으로 체결했다. 이에 대해 3일까지 각 관계사 이사회 의결 절차가 가결·종료됐다.

관계사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이다. 

1차 회의에서는 준법감시위의 운영에 기초가 되는 제반 규정들을 승인하고 관계사들의 준법감시 프로그램 등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활동 일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앞으로 준법감시위는 협약을 체결한 삼성 그룹 7개 계열사들의 대외후원금 지출 및 내부거래를 검토하고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여부를 판단해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또 합병·기업공개 등 관계사들과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뤄지는 거래, 조직 변경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자료 제출을 요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또 다른 거래에 대해서도 준법감시위원회가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가 있다고 인지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 외 준법감시 시스템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별도의 신고 시스템을 갖추고 내부 고발자의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최고경영진이 준법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직접 고지할 수 있도록 했고 위반이 발생했을 때는 관계사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갖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준법감시위의 권한에 대해 설정하는 것 외에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사무국장은 심희정 법무법인 지평 소속 파트너변호사가 맡는다. 심 변호사는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은행분과 자문위원과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 위원 등을 역임했다. 

사무국 직원은 관계사 준법감시조직에서 4명을 파견받아 운영하며 이와 동일한 규모의 외부인사를 영입할 예정이다. 외부인사는 변호사와 회계사, 소통업무 전문가로 구성된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