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북취재본부 정상현 기자] 예천군이 영업용자동차(화물, 여객)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해 통해 불편 및 교통사고 유발 등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6월말 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영업면허 허가 신청시 영업용 차량은 차고지를 별도로 확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한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한 경우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최고 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주민들의 불편 신고가 잦은 예천교 밑 한천 주차장과 대심리 주공아파트 부근을 집중단속 구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통해 주차로 인한 시야 방해와 사고 발생을 예방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학동 군수는 “불법 밤샘주차 행위를 근절하고 집중단속이 끝나더라도 상시 단속을 연중 실시해 밤샘 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니 영업용 자동차는 반드시 지정된 차고지를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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