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인천시 동구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강화와 함께 환경개선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대기 1~5종)에 대기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인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해 사업자의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도모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기간은 오는 12월까지로 구는 최대 7억2,000만원 한도 내 설치비의 90%를 방지시설의 종류·용량별로 차등 지원하게 된다.

신청은 2월 24일까지 배출업체 방지시설 설치사업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동구 환경위생과(금곡로 67)로 제출하면 되고, 구는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또한 구는 설치 후 3년간 방지시설에 대한 교체·설치에 따른 배출농도 및 저감효과 확인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방지시설 운영에 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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