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일 자정부터 진행된 특별입국절차 진행상황에 대해 5일 밝혔다.

4일 자정부터 17시까지 입항한 중국발 항공·여객 총 82편 기준, 총 5990명 대상 특별입국절차 실시하였으며, 입국 제한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3일 공항·항만에 특별입국절차 전용 부스 및 유선전화총 124대 설치를 완료했으며, 어제 국방부 지원인력 총 182명을 공항 및 항만에 사전교육 후 현장배치 조치했다.

또 2일부터 매일 총 3차례에 걸쳐 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식약처, 공정위, 관세청, 경찰청, 우정사업본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원활한 마스크 수급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마련돼 5일 자정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키로 했다.

지난달 31일부터 30개팀 120명으로 식약처·공정위·국세청·지자체로 구성·운영돼온 정부합동단속반에는 동 고시의 시행에 맞춰 경찰청과 관세청이 추가로 참여하고 조사 인원을 18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단속반은 설 명절 이전에는 3만9900원에 판매했던 마스크(100매)를 30만원에 판매한 사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과 연계해 해당 1개 업체에 대해 수사기관과 연계, 추가조사를 통해 엄벌조치할 계획이다.

또 보따리상이나 특송 우편 등에 의한 마스크 대량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자가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세관에 수출신고토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그 통관을 보류하며,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까지 확인하고 조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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