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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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배윤 기자] 광주시는 경기도에 제출한 규제합리화 사례가 우수사례로 채택됐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불필요한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도내 31개 시·군에서 제출한 사례 중 27개 규제합리화 우수 사례를 선정, ‘규제합리화 사례집’을 지난 1월 발간했다.

사례집은 공공행정, 산업·중소기업, 보건·사회복지, 국토·지역개발 및 신산업 등 총 5개 분야에서 경기도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사례를 선정했다.
시는 국토·지역개발 분야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허용’ 방안을 제출해 사례집에 수록됐다.

광주시가 제출한 사례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가설건축물의 축조가 불가하다.

이에 따라 민원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민원사항 청취, 해결방안 모색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제한지역 내에서 가설건축물의 축조를 일괄 허용하도록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소규모 자영업 및 제조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동시에 인·허가를 위한 시간적·경제적 절감을 가능하게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 및 유연성을 갖고 적극적인 사고로 업무를 추진,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며 “향후에도 경직된 소극적 행정을 지양하고 민원의 경·중이나 수혜 효과의 정도에 관계없이 적극행정을 펼쳐 민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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