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박흥식 기자] 울주군은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2월 6일부터 3월 13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2020년도 논이모작직불금’신청을 받는다.

이번 직불금 신청은 기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이 아닌 2019년도 10월부터 2020년도 6월까지 식량 및 사료작물 재배에 대한 직불금 신청이다.

기존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은 기본형공익직불제로 통합돼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대상자는 농업 경영체를 등록한 자로 쌀 고정 지급대상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또한 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 전년도 개인별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논 이모작 직불금 지원 단가는 1ha당 50만 원이 지급된다.

한편 쌀 수급균형 회복과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기능,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직불제 9개 중 6개(쌀·밭·조건불리·친환경·경관보전·논 이모작)가 통합돼 운영된다.

쌀·밭·조건불리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개편되며, 논 이모작·친환경·경관직불제는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개편되어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울주군 관계자는 “2020년 새롭게 개편되는 공익직불제는 4월 ~ 5월 중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며, 2월 6일부터 신청하는 선택형 공익직불제(논이모작직불제)는 신청 시기를 유념해 자격을 갖춘 농업인이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청 농업정책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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