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관계자들이 5일 광화문 KT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5일 광화문 KT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G 불통’으로 불편을 호소하며 통신 분쟁 조정을 신청한 제보자에게 32만원 보상금을 제안한 K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상 현황과 보상기준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상용화 10개월 차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여전히 5G 불통으로 인한 소비자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며 “보상금을 제시한 KT의 경우, 5G 불통 사안에 대한 보상이 0원에서 32만원까지 제멋대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5G 불통 관련 통신 분쟁 조정 사례와 합의사항 공개, 보상에 대한 일관된 기준과 공개 절차 확립, 공식적인 보상절차 마련 등을 정부 당국과 이통사에 요구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