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북취재본부 정상현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지난 10월 14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울 2호기의 임계*를 2월 4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자로 임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내부철판(CLP*)을 점검한 결과, CLP 두께가 기준보다 얇은 2,116개소**를 확인하였고 보수 조치 또는 건전성 평가를 통해 CLP가 건전함을 확인했다.

또한 격납건물 콘크리트에 미채움이 의심되는 부위의 CLP 53개소*를 절단하여 확인한 결과 1개소**에서 미채움이 발견되어 보수 조치토록 했다.

특히, 원자로 상부의 제어봉* 이동통로인 관통관 52개를 점검한 결과 그 중 1개 관통관 내부 슬리브**의 마모량이 1주기 더 가동 시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교체토록 하였고, 한수원이 이를 교체하는 과정이 적절하게 진행되었으며 관통관 및 슬리브 등이 건전함을 확인했다.

아울러, 안전성 증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후쿠시마 후속대책 42개 항목 중 38건은 조치 완료, 4건*은 이행 중임을 확인하였고 타원전 사고‧고장 사례의 경우 12건 중 6건은 반영 완료, 6건은 이행 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울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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