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전경. [사진=전북도]
전북도청 전경. [사진=전북도]

[이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 김은태 기자] 전라북도는 2월 2일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 제4판'의 일부 내용이 변경돼 접촉자 관리가 더욱 강화된 대응지침을 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의 주요 변경내용은 기존에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로 구분하던 접촉자 구분을 폐지하고, 모두 '접촉자'로 구분한 뒤 자가격리 조치한다는 것이다.

접촉자 구분의 기준은 확진환자 유증상기 2미터 이내 접촉이 이뤄진 사람, 확진 환자가 폐쇄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을 한 경우,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 등을 역학조사관의 판단을 거쳐 접촉자로 분류된다.

전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 변경에 따라 밀접과 일상으로 나눠 관리해오던 것을 재분류해 일상접촉 관리자 일부는 자가격리나 격리해제로 변경했다.

전라북도는 또, 도내 확진환자가 다녀간 공중위생시설(사우나)에서 접촉한 대상자를 찾기 위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결재, 업소CCTV를 이용해 전방위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이미 해당 업소를 공개하고 시민들에게 전체 문자를 통해 1월 26일 12시~ 17:30까지 이용력이 있는 사람은 보건소로 연락하도록 조치를 취한 상태다.

3일 18시 현재까지 공중위생시설(사우나)에서 신원이 파악된 접촉자는 모두 9명이다.

전라북도는 현재 확진환자 1명이 발생한 가운데 11명이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돼 격리병상에서 검사를 실시, 음성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상태에 있으며, 113명은 접촉자와 능동감시 대상자로 관리되고 있다.

한편, 전라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재난상황실에서 12개반 24명이 근무 중이며, 전 직원의 1/3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또, 지난 2월 3일에는 최용범 행정부지사 주재로 실국장 상황점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중국인 유학생 귀국에 따른 대책과 마스크 등 방역물품 수급상황, 항만·공항·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대책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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