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점의 집합이 선이 되듯, 하루하루 벌어지는 일들이 모여 역사가 됩니다. 개별적으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했던 사건, 사고들이 훗날 역사적 의미를 부여받기도 합니다. 이에 이뉴스투데이는 훗날 문재인 시대를 돌아볼 때 참고 자료가 될 <문재인 정부 D+α>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 코너에는 ▲국내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4개 분야에서 일어나는 문재인 정부 관련 주요 뉴스들을 일지 형태로 요약 정리해 게재합니다. 문재인 시대 비망록이라 할 수 있는 이 코너가 독자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제 5회 국무회의. [사진=청와대]
제 5회 국무회의. [사진=청와대]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전 10시부터 11시50분까지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6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2건이이 심의·의결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련 부처 보고가 있었다.

특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벤처기업 투자에 관한 새로운 법률로 그동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에 분산돼 있던 벤처투자 관련 사항을 통합한다.

오늘 통과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서울시 건의를 수용해 자동차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현황 및 대응 방안에 대한 부처 보고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업종별, 파급 경로별로 신속히 점검해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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