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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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삼척시가 가축질병을 효율적 차단하고 축산업의 기반 강화를 위해 올해 10월 31일까지 축산업허가·등록제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등록을 받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 등 총 489개의 농가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종별 사육·소독·방역 등 필수시설장비 구비 여부, 적정사육면적·위치 기준 준수, 위생·방역관리, 의약품·농약사용기준 준수,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이다.

시설 점검반은 해당농장·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시설·장비·적정사육두수 등 허가 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축산법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나 AI 등 악성가축 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축산업으로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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