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남궁형 의원이 교통약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전한 시민의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3일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인천시가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매년 늘어나는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조례의 개정을 통해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인천광역시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 및 교통약자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했으며, 교통사업자로 하여금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통약자 배려 및 양보 등에 관한 안내방송을 하고, 자리에 앉거나 손잡이를 잡도록 하는 등의 안내방송을 의무화했고 그러한 안내방송과 관련된 안내문,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차량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남궁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비롯한 모든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및 자립생활에 있어 희망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큰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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