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인천시는 올해 조업시기를 앞두고 어선 및 낚시어선 안전관리 제도 강화 등 어선안전 분야 제도 개정 사항에 대하여 어업인 교육을 실시하고 중점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어선 및 낚시어선 안전관리 제도 강화를 위하여 어선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시는 개정사항에 대한 어업인 혼선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승선 정원 13인 이상 낚시어선은 구명뗏목을 의무 설치하여야 하며(3월 말까지 계도기간), 올해부터 건조되는 낚시어선의 경우 선실 내 2개 이상 비상탈출구를 확보해야 한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주기도 1년으로 단축되었다.

낚시어선을 운항하는 선장 자격도 강화되었는데, 당초 소형선박조종면허만 보유하면 운항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승선경력 2년(2021. 2. 20.까지는 1년)이 추가로 필요하며, 야간 운항 시 안전요원 승선도 의무화(13인 이상 승선한 경우)되었다. 그리고 승객 외에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영업 중 낚시행위를 할 수 없는 조항도 신설되어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였다.

낚시어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도 강화되었는데, 신규 낚시어선 진입자와 사고 발생시킨 자는 전문교육을 5일 이내 받아야 하는 등 낚시어선업자의 의식 개선에도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수산자원 보호 관련 조항도 신설되었다.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판매할 수 없게 하였고, 낚시활동 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도 법령으로 명시하였다.

낚시어선뿐만 아니라 어선 안전관리 분야의 경우에도 변화가 있었다. 조업 중 인명사고 방지를 위하여 기상특보 발효 시 구명조끼(어선용 구명의 포함) 착용을 의무화하였고,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도 신설되었다. 그리고 어선에 비치하는 소화기를 쉽게 구입하고 교체 가능하도록 육상용 소화기를 어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초기 화재 발생 대응이 원활하게 되었다.

선박 음주운항 처벌도 대폭 강화되었다. 당초 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으로 처벌하였으나, 개정 예정(2020. 4월 예정)인 해사안전법에 의하면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벌칙을 세분화하였고, 상습 음주 운항자 및 음주 측정 거부에 따른 벌칙도 강화되었다.

아울러, 폐어구로 인한 해양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실시 중인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의 경우 보조금 지원 기준이 상향되어 나일론 어구 가격보다 40% 낮은 금액으로 생분해성 어구를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