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인천시 동구는 2019년도에 이어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불법 고정광고물 양성화사업을 실시한다.

양성화사업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불법 고정 광고물과 기존에 허가·신고를 받은 광고물 중 표시기간 만료(3년) 후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불법 고정광고물을 대상으로 양성화사업 기간 내 광고주의 신고 또는 허가 신청만으로 불법 광고물을 적법한 광고물로 만드는 사업이다.

구에서는 광고주의 편의를 위해 양성화사업 기간 동안에는 구비서류를 최소화하여 허가 및 신고요건을 갖춘 광고주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이 어려운 대상 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접수 대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전체 간판을 조사하여 법적 요건을 구비한 광고물이 적법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소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현장조사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아울러 옥외광고의 형태가 기존의 아날로그 광고에서 디지털 광고로 변화함에 따라 동구에도 네온류·전광류를 이용한 전기 이용 광고물이 증가하고 있어 광고조명(빛 조명)으로 인한 구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 이용 광고물을 대상으로 집중 양성화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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