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군포시는 3일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 폐차와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포시에 따르면 올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1,500대의 조기 폐차를 선착순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접수하고 있다.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상 ‘대기관리권역’에 등록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최종 소유 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차종과 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르며, 3.5t 미만 경유차는 신차구입 보조금까지 최대 300만원, 3.5t 이상 경유차 및 도로용 건설기계차량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올해 300대 지원을 목표로 선착순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장치비의 10%~12.5%의 자기 부담이 있다.

노후 건설기계차량 지원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3개 종류의 도로용 건설기계차량 가운데 10대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과,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등 2개 종류의 비도로용 건설기계 가운데 10대에 대한 엔진 교체를 각각 자기 부담 없이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규로 구매할 경우 400만원을 지원하던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사업은 일반 경유차 폐차로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지원 대상자에게는 조기 폐차 후 신차 구입 보조금이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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