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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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전상현 기자] 국내에 15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감염병에 대한 의료비의 의료보험·민간의료보험 보장 여부 등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는 '신종감염병증후군 진료비 지원 안내'를 통해 확진자와 조상대상으로 분류되는 의심환자의 진료비 전액을 국가 및 지자체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확진자 및 의심환자는 원칙적으로 실손의료보험 등을 통한 검사비와 치료비 등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가입한 실손보험 및 특정 중대질환 보험에서 입원비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입원비에 한해서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확진자가 사망한다면 사망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 사망자가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과 손해보험사의 질병사망 특약 상품에 가입돼 있다면, 특정 감염병 특약에 가입돼 있지 않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감염병이 의심돼 병원을 찾은 환자도 의사가 필요를 인정해 검사를 진행했다면, 확진 판정이 나오지 않더라도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중국에 다녀오지 않았거나, 감염병으로 의심할만한 증상이 확실하지 않았다면 검사 및 치료비에 대해서 보험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2015년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때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확진자를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입·통원 의료비와 처방·조제비 일체를 보장 받았고 사망자에 대해서도 사망금이 지급된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감염의 경우, 메르스 때에 준하는 보험혜택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확진자 및 의심환자는 자신의 보험약관에서 입원비 특약을 확인해야 한다. 또 감염병이 의심돼 병원을 찾게 되는 환자들은 의심할 수 있을만한 증상들을 명확히 제시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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